자동차보험
자동차 vs 자동차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총정리
rudalsp79
2025. 10. 4. 18:34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쟁점은 ‘과실비율’이며, 이 비율에 따라 보험 처리 금액과 형사 책임이 달라진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기준을 중심으로 정해지며, 각 사고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1. 추돌 사고 (후미 충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후방 차량의 주의 의무가 절대적으로 크다.
| 상황 | 기본 과실비율 | 설명 |
|---|---|---|
| 정상 주행 중 앞차가 급정거 | 후차 100 : 전차 0 | 후차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
| 앞차가 끼어든 직후 급정거 | 후차 70 : 전차 30 | 급진로변경 과실 반영 |
| 정차 중 추돌당함 | 후차 100 : 전차 0 | 정지차량 과실 없음 |
야간, 우천, 눈길 등에서는 후차 과실이 10~20% 가중될 수 있다.
2. 차로 변경 중 사고
차로 변경 시에는 사각지대 확인 및 방향지시등 점등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대부분 변경 차량 과실이 크다.
| 상황 | 기본 과실비율 | 설명 |
|---|---|---|
| 변경 차량이 뒤차와 충돌 | 변경차 80 : 직진차 20 | 진로변경 의무 위반 |
| 양쪽 차량이 동시에 변경 | 50 : 50 | 상호 주의의무 존재 |
| 앞차가 차로 변경 후 급정지 | 앞차 70 : 뒤차 30 | 급정지 가중 과실 |
3. 교차로 사고
교차로에서는 신호 준수와 우측 우선 원칙이 기본이다.
| 상황 | 기본 과실비율 | 설명 |
|---|---|---|
| 신호 없는 교차로 동시 진입 | 좌측차 70 : 우측차 30 | 우측 우선 원칙 적용 |
| 좌회전 차량 vs 직진 차량 | 좌회전차 70 : 직진차 30 | 직진차 우선 |
| 적색신호 위반 차량 vs 정상 신호 차량 | 적색신호차 100 : 녹색신호차 0 | 신호위반 100% 과실 |
4. 회전 및 유턴 사고
유턴, 회전 시에는 반대 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상황 | 기본 과실비율 | 설명 |
|---|---|---|
| 불법 유턴 차량 vs 직진 차량 | 유턴차 100 : 직진차 0 | 불법행위 100% 과실 |
| 회전 차량 vs 직진 차량 | 회전차 80 : 직진차 20 | 진로 변경 의무 위반 |
5. 합류도로 사고
본선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합류 차량은 서행 또는 일시정지 후 진입해야 한다.
| 상황 | 기본 과실비율 | 설명 |
|---|---|---|
| 합류 차량이 본선 차량과 충돌 | 합류차 80 : 본선차 20 | 본선 우선 원칙 |
| 합류 후 차로 변경 중 사고 | 합류차 70 : 직진차 30 | 진로 변경 가중 과실 |
6. 후진 사고
후진 중 사고는 항상 후진 차량의 책임이 크며, 후방 확인 의무 위반이 주요 원인이다.
| 상황 | 기본 과실비율 | 설명 |
|---|---|---|
| 주차장 내 후진 차량이 충돌 | 후진차 90 : 상대차 10 | 후진 주의의무 위반 |
| 좁은 골목 후진 중 마주 차량과 충돌 | 후진차 80 : 전진차 20 | 양보의무 위반 |
정리 및 참고
- 위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다.
- 블랙박스 영상, 속도, 도로 여건, 신호위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 최신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보험사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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