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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개정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도주),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에 매우 강한 자기부담금 규정이 적용된다. 예전처럼 몇 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의무보험 한도 전액 또는 일정 금액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정리한다.

    1. 대상이 되는 중과실 운전 유형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자기부담금?
    음주,무면허 ,뱅소니 사고시 자기부담금은?

     

    2022년 7월 개정안에서 강화된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면허 취소·정지 상태 포함)
    • 뺑소니(도주) 사고
    • 마약·약물 운전

    특히 마약·약물 운전에는 마약류뿐 아니라, 일상에서 비교적 많이 처방되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구조 (2022년 7월 개정 기준)

    위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담보 구분 자기부담금 기준 비고
    대인배상 I (의무보험) 의무보험 한도 1억 5천만 원 전액 대인1에서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1억 5천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
    대인배상 II 1억 원 전액 대인2에서 1억 원까지는 본인 부담, 그 초과분은 약관에 따라 보험사 부담
    대물배상 2천만 원 전액 대물 손해 2천만 원까지는 전액 본인 부담

     

    즉,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운전 사고를 내면  대인1. 1억 5천만 원// 대인2. 1억 원, // 대물 2천만 원//  범위 내 손해는 보험사가 대신 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 운전자 본인 돈으로 메워야 한다.

    3. 예시로 보는 실제 부담 규모

    1) 사람 1명 부상 + 차량 파손 사고

    예시 상황을 통해 실제 부담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해자: 음주운전 상태
    • 피해자 1명, 치료비·합의금 등 총 1억 2천만 원 발생
    • 상대 차량 수리비 1천5백만 원 발생

    이 경우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전체 금액을 먼저 지급하지만, 이후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대인1. 1억 5천만 원 전액 자기부담
      → 실제 인적 손해가 1억 2천만 원이면, 1억 2천만 원 전액을 본인 부담
    • 대물. 2천만 원 전액 자기부담
      → 차량 수리비 1천5백만 원 전액도 본인 부담

    결국 이 예시에서는 총 1억 3천5백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하면 여기에 형사합의금, 벌금, 형사처벌까지 별도로 따라온다.

    2) 인적 피해가 큰 사고 (중상 또는 사망)

    만약 인적 피해가 커서 손해액이 의무보험 한도(1억 5천만 원)를 넘는 경우에는

    • 대인1. 한도 1억 5천만 원: 전액 본인 부담
    • 대인2. 1억 원까지: 전액 본인 부담
    • 그 초과분: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

    이처럼 중상·사망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만으로도 수억 원대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평생 갚아야 할 빚이 될 수도 있다.

    4. 마약·약물 운전에 포함되는 약물의 범위

     

     

     

    개정안에서 말하는 마약·약물 운전은 단순히 불법 마약만 뜻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내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 신경안정제
    • 수면제
    • 항우울제

    이 약물들은 졸음, 판단력 저하, 반응속도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복용 후 일정 시간 동안 운전을 피하라는 안내가 대부분 붙어 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음주·마약 운전과 동일하게 강화된 자기부담금과 형사 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운전하면서 술을 마신다술잔과, 자동차 키가 있는사진

    5. 자기부담금과 다른 비용(벌금, 형사합의)의 관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자기부담금과 형사 비용의 관계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 중, 법에서 정한 부분을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 (민사적 책임)
    • 형사합의금 : 피해자와 형사 사건을 줄이거나 막기 위해 별도로 합의하는 금액
    • 벌금·징역 : 형사 재판에서 내려지는 처벌

    즉, 자기부담금 + 형사합의금 + 벌금(또는 징역)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운전자 보험이 있더라도 자기부담금 자체는 대부분 보장되지 않는다.

    6. 왜 이렇게까지 자기부담금을 강화했을까?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험을 방패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 2022년 7월 개정에서 의무보험 한도 전액 자기부담이라는 강력한 장치를 둔 것이다.

    결국 메시지는 하나다. “보험이 있어도 중과실 운전은 인생이 박살날 수 있다.” 지키기만 하면 돈 한 푼 안 내도 되는 규칙을 어기면, 1억·2억이 넘는 거대한 빚과 평생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다.

    7. 정리 – 운전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운전 전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운전 사고 시, 대인1 1억 5천만 원, 대인2 1억 원, 대물 2천만 원 전액이 자기부담금이다.
    • 이 자기부담금은 형사합의금·벌금·징역과는 별개로 추가되는 부담이다.
    •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제를 복용했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결국 가장 확실한 절세(節稅)·절약은 법규를 지키는 운전뿐이다.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22년 7월 이후, 중과실 운전의 대인·대물 자기부담금은 인생이 흔들릴 정도로 크다. 술 한 잔, 약 한 알에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걸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꼭 꼭 기억 할건. 운전자 보험있어도 소용 없다는 점을 명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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