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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2022년 7월 개정 기준)

2022년 7월 개정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도주),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에 매우 강한 자기부담금 규정이 적용된다. 예전처럼 몇 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의무보험 한도 전액 또는 일정 금액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정리한다.1. 대상이 되는 중과실 운전 유형 2022년 7월 개정안에서 강화된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면허 취소·정지 상태 포함)뺑소니(도주) 사고마약·약물 운전특히 마약·약물 운전에는 마약류뿐 아니라, 일상에서 비교적 많이 처방되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 대인·..

자동차보험 2025. 11. 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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