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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의 핵심축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성격부터 지급 구조, 수급 기준까지 완전히 다르다.
2025년 기준으로 두 연금을 함께 받을 때 실제 어떤 차이가 생기고, 누구에게 유리한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리했다.

1️⃣ 제도의 근본적 차이
| 항목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 성격 |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적립형 사회보험 | 65세 이상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하는 복지형 소득보장 |
| 자격 | 가입 10년 이상 + 60~65세 도달 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원) |
| 지급 금액(2025) | 평균 약 60~70만 원 / 최대 월 200만 원 이상 가능 | 최대 월 342,510원 |
| 재원 구조 | 근로자·사업주·정부의 3자 분담 | 전액 국고(정부 재정) |
2️⃣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단,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된다.
- 감액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가 513,760원 초과 + A급여가 256,880원 초과 시 감액 대상
- 감액 폭: 최대 50% (즉, 기초연금 342,510원의 절반인 171,255원까지 줄어들 수 있음)
- 부부 수급 시: 각자 20% 감액 (2030년까지 순차 폐지 예정)
즉, 국민연금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은 조금 줄지만, 두 연금을 합하면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단독 수급보다 유리**하다.
3️⃣ 장점과 주의점
✅ 이익 (장점)
- 총수입 확대: 감액돼도 실수령 총액은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 평생 지급 안정성: 두 연금 모두 종신 지급 구조로 노후 리스크를 줄인다.
- 분산 효과: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
⚠️ 손해 (주의점)
-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이 높으면 감액 상한까지 줄어들 수 있다.
-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연금소득 합산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오를 수 있다.
- 경계효과: 국민연금이 약간 늘어도 기초연금이 줄어 실수령 변화가 미미할 수 있다.
4️⃣ 실제 사례 비교 (2025 기준 가정)
사례① — 국민연금이 적은 경우
68세 A씨, 국민연금 월 45만 원 수령.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연금 전액 342,510원 수령.
총수령액 = 45만 + 34.2만 = 약 79만 원
👉 국민연금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이 그대로 붙어 총소득이 크게 오른다.
사례② — 국민연금이 중간 정도인 경우
70세 B씨, 국민연금 월 60만 원 수령. A급여 30만 원 포함.
기초연금 감액 약 15만 원 발생.
총수령액 = 60만 + (34.2만 - 15만) = 약 79.2만 원
👉 국민연금이 중간 수준이라도 총수령은 감액 없이 받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사례③ — 국민연금이 높은 경우
72세 C씨, 국민연금 월 90만 원 수령.
기초연금 감액 상한 171,255원 적용.
총수령액 = 90만 + (34.2만 - 17.1만) = 약 107만 원
👉 고소득층도 완전 박탈이 아니라 절반 이상은 유지된다.
5️⃣ 실제 수급 판단 기준 요약
| 항목 | 기준 | 확인처 |
|---|---|---|
| 국민연금 예상액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 | 국민연금공단 (☎1355) |
| 기초연금 대상 여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정부24 |
| 연계 감액 여부 | 국민연금 월 51만 원 초과 시 감액 가능 | 국민연금공단 안내 |
✅ 결론 — 두 연금 모두 챙겨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은 평생 낸 돈에 비례한 ‘기본 노후소득’이고, 기초연금은 정부가 보조하는 ‘안전망’이다.
둘 다 받는 것이 최선이며, 일부 감액이 있더라도 총소득은 언제나 단일 수급보다 높다.
특히 중·저소득층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더라도 기초연금으로 보완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금액은 개인 소득·가입기간·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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